갑자기 몸이 불편해져 혼자 생활하기 어렵거나 가족이 간병을 맡고 있어 부담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치면 간병비와 생활비가 큰 걱정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가사·간병 방문지원은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사람 중 가사나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급여 장기입원 퇴원자는 월 4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와 간병에 필요한 방문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면과 식사 등 신체수발 지원
- 체위변경 및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 청소와 식사준비 등 가사 지원
- 외출동행
- 말벗과 생활상담 등 일상생활 지원
단순히 집안일만 도와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함께 지원하는 방문형 사회서비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2026년 가사·간병 방문지원 대상
가장 중요한 지원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가운데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일상생활에서 가사나 간병 도움이 필요한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에 해당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에 해당하면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를 통해 산정특례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이나 조손가정, 법정보호 한부모가정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나 손자녀가 됩니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후 퇴원한 사람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대상자는 일반 대상자와 달리 월 40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이 밖에도 시·군·구청장이 예산 범위에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질환 또는 부상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시간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자의 조건에 따라 서비스 시간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월 지원시간 | 주요 대상 |
|---|---|---|
| A형 | 24시간 | 일반적인 지원 대상 |
| B형 | 27시간 | 일반적인 지원 대상 |
| C형 | 40시간 |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일반 대상자는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장기입원 사례관리 후 퇴원한 사람은 월 40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지원기간은 바우처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입니다. 일반 대상자는 재판정을 통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지만,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2개월 지원 후 연장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서비스 비용과 본인부담금
가사·간병 방문지원은 서비스 가격 전체를 이용자가 부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기준 서비스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 월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월 24시간 | 427,200원 | 최대 427,200원 | 소득에 따라 면제 또는 25,630원 |
| 월 27시간 | 480,600원 | 466,180원 또는 451,760원 | 14,420원 또는 28,840원 |
| 월 40시간 | 712,000원 | 712,000원 | 면제 |
월 24시간과 27시간 서비스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의 소득 구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월 40시간 서비스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가 대상이며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비스 가격만 확인하기보다는 내 소득 유형에서 실제로 얼마를 부담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사·간병 방문지원은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면 가족이 대신 절차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신청 과정에서는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사용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국민행복카드 관련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질환이나 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특히 중증질환자의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할 때 알아둘 점
가사·간병 방문지원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전자바우처를 이용해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지원금이 통장으로 현금 입금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를 이용해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서비스 제공인력은 일정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 등이 담당합니다.
또한 지원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재판정이 필요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이 필요한 분이라면
가족이 간병을 전담하고 있어 지치거나,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집안일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제도를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만 65세 미만이라는 기본 조건을 충족한다면 장애나 질환 등의 구체적인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애매하더라도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질환이나 장애 정도, 가구 상황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2026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사람 가운데 심한 장애,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한부모·조손가정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월 4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지만, 소득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복지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와 간병 문제로 가족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첫걸음입니다.
FAQ
Q1. 가사·간병 방문지원은 장애인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환의 종류와 치료기간 등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관련 증빙자료와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가사·간병 방문지원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현금을 계좌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를 통해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지원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정부가 서비스 이용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3. 65세가 넘으면 가사·간병 방문지원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일반적인 가사·간병 방문지원의 기본 대상은 만 65세 미만입니다. 따라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 사업의 일반적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다른 돌봄서비스 등 연령에 맞는 별도의 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65세 이상이라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