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된 뒤에도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65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임의가입자 및 기타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101만3,000원이며, 이 금액에 보험료율 9.5%를 적용하면 월 보험료는 96,235원입니다. 다만 사업장·지역 임의계속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핵심 정보
| 구분 | 2026년 기준 |
|---|---|
| 가입 대상 | 60세가 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
| 신청 가능 기간 | 65세 생일 전날까지 |
| 가입 목적 | 가입기간 10년 충족 또는 연금액 증가 |
| 임의·기타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 | 101만3,000원 |
| 보험료율 | 9.5% |
| 기준 보험료 | 월 96,235원 |
| 적용기간 | 2026년 4월 1일~2027년 3월 31일 |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방문, 우편, 전화, 팩스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란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60세가 되면 의무가입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더 늘려 연금액을 높이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60세가 됐는데 가입기간이 10년보다 부족하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해 기간을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기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은 65세 생일 전날입니다.
예를 들어 1966년 8월 25일생이라면 65세 생일인 2031년 8월 25일 전날인 2031년 8월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까지 반드시 계속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자가 아니므로 본인이 원하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6개월 연속 전액 미납하면 직권으로 탈퇴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임의계속가입 금액은 얼마인가요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임의계속가입자가 월 96,235원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임의가입자 및 기타임의계속가입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1만3,000원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5%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1만3,000원 × 9.5% = 96,235원
즉 기타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 보험료는 월 96,235원입니다.
반면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실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며,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역시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3년, 5년 가입하면 얼마를 내나요
월 보험료를 96,235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 | 총 납부액 |
|---|---|
| 1년 | 1,154,820원 |
| 2년 | 2,309,640원 |
| 3년 | 3,464,460원 |
| 4년 | 4,619,280원 |
| 5년 | 5,774,100원 |
이는 2026년 4월부터 적용되는 101만3,000원의 기준소득월액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5년치 금액을 지금 확정된 금액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 접속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 가입기간과 현재 자격을 확인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합니다.
- 공단 담당자의 자격 확인 후 가입 처리가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전화,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객센터는 국번 없이 1355이며, 신청 전에 본인의 가입기간과 예상연금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의 가장 큰 장점
임의계속가입의 핵심 장점은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의미가 큽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가입기간이 8년이라면 60세 이후 2년을 임의계속가입으로 납부해 10년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10년을 넘긴 사람도 가입기간을 추가하면 연금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임의계속가입을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고자 하는 제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과 추납은 어떻게 다른가요
임의계속가입과 추납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반면 추납은 과거에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 등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또한 추납은 아무나 과거의 모든 미납기간을 원하는 대로 채우는 방식이 아닙니다. 추납 대상 기간과 신청 당시 가입자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65세가 지나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 뒤에는 추납 신청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추납 대상 기간이 있다면 65세가 되기 전에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계속가입과 선납도 확인하세요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선납제도도 있습니다.
선납은 일정 기간의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방식이며, 선납에 따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감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을 선납한다고 해서 가입기간 자체가 한꺼번에 확정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 보험료는 해당 월의 보험료로 확정되는 구조이므로 선납을 생각한다면 본인의 가입 유형과 남은 가입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이것부터 계산하세요
임의계속가입은 무조건 오래 가입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먼저 현재 가입기간이 몇 년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라면 10년을 채우는 것이 우선
- 이미 10년 이상이라면 추가 납부에 따른 예상연금액 확인
- 현재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월 보험료와 예상연금액 비교
- 과거 추납 대상 기간이 있다면 임의계속가입과 함께 검토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과 실제 수령 시기도 확인
국민연금공단의 가입내역 안내서에는 가입기간과 납부액, 예상연금액 등이 표시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FAQ
Q. 60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무조건 임의계속가입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0년을 채우기 위해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미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추가 납부로 늘어나는 예상연금액과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를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을 65세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나중에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A. 임의계속가입은 65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세가 지나면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새로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60세 이후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과거 추납 대상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가입자 자격이 중요하므로 65세가 되기 전에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월 96,235원만 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월 96,235원은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101만3,000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5%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나 지역 임의계속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실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본인의 가입 유형과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하고 실제 월 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