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도 부양하는 국민연금 한 달 가입·119개월 추납 논란부터 가족연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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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알려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단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과거 보험료를 추후납부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례가 알려진 데 이어,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자녀·부모에게까지 부양가족연금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다는 내용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경우 노령연금과 별도로 연간 71만5350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인도 한국 국민연금을 받을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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